파주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 5월 24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교육, 마을의제 선정, 효과적인 마을사업 추진 방법,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민총회 개최 방법 등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중앙대 특임교수)는 ‘파주시 주민자치 실질화 방법’을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전 회장의 강연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주민자치 잘 하는데도 나름의 방법 있어
주민자치를 잘 하려고 마음먹고 제대로 잘 하고 계신다면 칭찬 드리고 싶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잔소리, 쓴소리를 드려야 한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민자치 잘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야기 다 드리도록 하겠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다. 그러나 인역유술(仁亦有術), 사람이 어질게 살아가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말처럼 주민자치 잘하는데도 나름대로의 방법과 전략이 있다.
주민자치학술원·법제원·평가원으로 각각 학술·정책연구·객관적 평가할 것
주민자치에 대한 학술을 연구하는 한국주민자치학회를 주민자치학술원으로 확장시키고 주민자치 정책연구를 하는 주민자치법제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자치를 면밀히 평가할 수 있는 주민자치평가원을 설립하려 한다.
주민자치학술원을 통해서는 학제 간 연구 토대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평가원을 만들어 주민자치의 원형도 찾고 평가지표를 개발,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 정책과 현장을 평가하여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하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제가 발행하는 월간 <주민자치>에 기사로 게재되고 있다. 최근 세미나에서는 정책 문해력과 주민자치 문해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 있다. 주민자치에 대한 문해력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조례가 있다. 여러분들 파주시 주민자치 조례를 읽어 보신 적 있는가?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조례부터 분석해 판단할 수 있는 주민자치 문해력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장 주민이 직선해야
대만의 주민자치를 살펴보는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도 기사로 실렸다. 대만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 정도 촌 단위의 주민자치회장을 주민들이 직선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회장 직선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 먼저 동장 입장부터 곤란해 질 것이다. 동장의 위상이 직선 주민자치회장 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 의원도 지금처럼 주민의 대표를 독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자치회장을 직선하지 않는다. 일본, 영국, 스위스, 심지어 공산국가인 중국도 주민자치회장을 직선한다.
대만의 주민자치를 살펴보니 주민 직선을 통해 선출된 주민자치회장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다. 대만 주민자치회장은 무보수명예직이지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판공비를 받는다. 그리고 주민자치 업무를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1명을 회장 밑에 배치해 준다. 행정 경험이 많은 유능한 공무원과 함께 일하니 주민자치가 잘 안 될 수가 없다. 모든 민원이 주민자치회장에게 전달되어 힘든 면도 있지만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하고 보람된다고 한다.
마을 어른이 해주는 성년식, 스스로의 품위 지키게 해줘
성년식의 현대적 부활을 다룬 세미나도 있었다. 주민자치의 미래 자원이 청소년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성년식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성년 통과의례를 혹독하게 치른다. 밀림 한가운데 놓고 생존하게 만든다. 우리 같은 농경문화에서는 어떻게 할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관례를 치른다. 성년식 이후에는 호칭이 달라진다. 하게체를 붙여준다. 존중하고 어른으로 높여 주는 것이다. 젊은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웃 주민과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게 된다.
주민자치는 이인삼각...발맞추는 규칙 만들 듯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칙 만들어야
여러분,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을 혼자 하면 개인자치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개인자치에는 성공한 분들이시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분들 아니신가. 그러나 주민들이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일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주민들이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는 흡사 이인삼각 경기와 같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정도 된다. 25명이 발을 묶어 걸어가기 위해서는 구령을 맞춰야 한다. 미리 말을 맞추고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주민자치회의 회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군구가 이를 강탈해 조례로 얽매고 있다. 어느 나라도 시군구의회에서 만든 조례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않는다. 시군구의원들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면서 고문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기도 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서툴고 어설프다. 그래도 주민의 힘으로, 주민자치회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고 주민자치인 것이다.
한국의 주민자치, 삶은 개구리와 같아
질문 하나 드리겠다. 10개의 사과가 있다. 10명이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되지만 2개를 먹은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까? 1개가 부족해 누군가 손해 보게 만들어야 한다. 사과를 먹은 9명은 안 먹은 사람에게 미안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기회에 못 먹은 사람에게 9명이 사과 한 개씩 선물하면 된다.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미덕이 주민자치의 출발인 것이다.
주민자치라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민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 국가가 못하는 일 역시 주민이 결집한다면 해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 그러했고, IMF 시절 금 모으기가 그러했다. 이렇게 되려면 주민들이 마을로 나와야 한다. 이웃과 마을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게 만들어 공감하고 교류하게 하는 게 주민자치의 출발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자치는 삶은 개구리와 같다. 개구리를 찬물에 넣었다가 아주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모르다가 결국 삶아지게 된다. 이런 걸 두고 ‘삶은 개구리 현상’이라고 한다. 현재의 주민자치가 이런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주민자치 회의록을 누가 작성하시나? 대부분 행정에서 공무원이 작성한다. 처음에는 아니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여기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다.
예전에 하던 대로, 남이 하던 대로, 내가 줄곧 하던 대로, 공무원이 하자는 대로 한다면 주민자치 절대 될 수 없다. 현상유지를 위한 편향적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변화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골 다방에 여러 메뉴를 시켜도 결국에 나오는 것은 다방 커피뿐 아닌가? 반드시 변화되고 혁신되어야 한다.
주민의 자치역량이 공공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현실
단체자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법과, 권한을 부여 받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 법도 없고, 인사·입법·예산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도 없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없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시군구의회는 조례로 제한한다. 행정은 사업독점으로 제한한다. 주민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능력의 한계에 봉착되어 스스로를 제한시킨다. 개인의 미덕이 마을의 공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자치역량이 공공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개인여가나 취미활동 등으로 소진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주민자치 탈행정화·탈정치화·탈개인화 되어야
파주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16조에 ‘주민자치회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교육연수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례 조항으로 주민자치가 과연 잘 될까? 절대 아니다. 회의 참석만으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을까? 회의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 계획도 집행도 하는 것이 아니다. 계획과 집행은 공무원이 한다.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맡기고, 위원 중에 없다면 외부 인사를 데려와야 한다. 이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무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 공무원이 나서는 것이다. 결국 행정관료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는 탈행정화되어야 한다.
한편, 조례 17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19조 2항에 따라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어 철저하게 예속화 되어 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반드시 탈정치화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례 16조 2항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익이 아니라 개인 목적에 함몰되어 있다. 영리목적, 정치목적, 명예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탈개인화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민자치위원은 일단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부족한 능력은 지원하고 도움을 주어 채울 수 있지만 아예 의지가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주민자치 잘 하도록 도울 길이 없다.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 사업을 디자인해야 한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외부에서 영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주민자치 주민자치회나 위원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자치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분권해 줘야 한다. 전자는 자치의 충분조건, 후자는 분권의 필요조건이다. 주민은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치로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 결국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위원이 있는가, 주민자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주민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누가 주민자치회 임무를 맡고 있는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한다. 공무원이 주는 사회카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주민자치가 아니다. 주민과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 해야 한다.
콜라 1병의 배려...이웃을 위한 미덕이 공덕 되는 것
주민자치에 대해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콜라 1병이 1천원인데 빈병 2개를 반납하면 1병을 무료로 준다. 5천원을 가지고 있다면 몇 병의 콜라를 마실 수 있을까? 핵심은 2병씩 반납한 후 남은 빈병 1개다. 이 빈병을 버릴지 활용할지가 주민자치의 화두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게에서 1병을 외상으로 마신 후 원래 있던 빈병과 합쳐 빈병 2개로 1개의 콜라를 받아 가게에 갚으면 된다. 함께 살아가는 유연성, 배려와 관용이 주민자치의 미덕인 것이다. 결국 주민이 주민을 이웃사촌으로 받아들이는 배려와 관용이 필요하다.
‘집값은 천 냥이지만 이웃 값은 만 냥’이라는 말이 있다. 나도 보람이 있고 이웃에게도 좋은 일들을 해야 주민자치다. 이웃을 위하는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고, 이것이 모여 진정한 주민자치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진정한 주민자치형 사업은 마을서비스사업
그렇다면 주민자치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람선차성은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시킬 전문가·지도자·여가자를 발굴하는 것이다.
둘째, 예산선차성은 예산확보 및 집행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원사업·공모사업·자치사업이 있다.
셋째, 사업선차성은 사업을 제대로 기획해 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주민이 좋아하는 일이나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그 자체로 사업이 되는 것인데, 사업의 성공은 이러한 사안들이 100% 이상일 때 가능하다. 만약 100% 미만이라면 1%나 99%나 다를 바 없는 성공확률이다.
주민자치는 일, 다시 말해 마을사업을 통해 개인의 인격과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눈 뜨는 행위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은 봉사활동이 대다수인 실적 위주의 행정서비스형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사업화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같은 완장형 시민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마을서비스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형 사업이다.
회비 낸다면 행정에 손 벌리지 않고 당당히 주민자치 사업 할 수 있어
한 달에 1만 원씩만 회비를 걷는다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행정에 손 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여수 주민자치 가족들이 800명인데 1만원씩만 회비를 내면 한 달에 800만 원이고 1년이면 1억 원이다. 이 예산이면 여수시 주민자치가 못할 일이 없다. 신임회장님이 여기에 더 보태면 보태시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1억 원을 보태신다면 저도 1억 원을 보태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 달에 1만원씩만 회비를 낸다면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민자치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관례·계례와 전입주민환영회, 훌륭한 주민자치 사업이자 건강한 사회자본 형성할 수 있어
청소년 성인식인 관례와 계례는 훌륭한 주민자치 사업이 될 수 있다. 만 16세가 되는 학생들을 매주 토요일 향교에 모아 명망 높은 어른의 집례로 관례/계례를 멋있게 실시하면 젊은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이웃 주민과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게 된다.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전입주민환영회 역시 매월 신규로 전입하는 주민에 대해 시군구의 뜻 있는 사람과 상견례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한다면 이 또한 건강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주민소통 및 친목도모가 가장 중요
해외 사례를 들자면 일본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과 친목도모라는 사회적자본 형성, 그리고 주거환경 유지 및 마을문제 대응이라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자치단체 측에 협력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주민자치회를 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민의 불만해결의 주요 매개체도 개인이나 직간접적으로 지자체 의원, 유력자를 통하기보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진정하고 해결하는 비율이 높다. 주민자치는 주민 간의 소통과 친목도모가 가장 중요하다.
크고 넓게 주민자치 하되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 하기 쉬운 일부터 찾아서 해야 한다. 일하는 능력이 없다면 도와주고 가르치면 된다. 그러나 주민자치 할 의지나 여유가 없다면 답이 없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은 의지와 여유가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주민자치회장을 20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다. 직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착안대국(着眼大局) 착수소국(着手小局)이라고 했듯이 크고 넓게 주민자치하되 착수는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매월 주제를 하나씩 정하시라. 그래서 파주시청에 브리핑을 요청해 듣자. 옆에 도시에서 잘 되는 것도 알아야 하니, 다른 지역의 시책도 듣자.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달에 1개 주제만 공부하면 일 년에 12개 주제를 공부해 주민자치 잘 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린다. 마을의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나도 저런 멋진 어른, 품위 있는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진정한 마을의 어른이 되어 주시라.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