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7 15:56 (금)
“생활자들의 경험과 안목으로 재난 예방도 대처도 복구도 가능하다”
상태바
“생활자들의 경험과 안목으로 재난 예방도 대처도 복구도 가능하다”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3.01.10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발제] 4) 재난과 주민자치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마지막 발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재난과 주민자치로 김범수 연세대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전상직 회장은 발제 서두에서 읍면동/통리의 민주화가 시급하다”“한국의 지방자치 지형에서 주민은 주인이 아니라 민원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 이태원1동의 지역 특성과 안전재난 관리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전 회장은 동장과 주민센터 공무원들에 대해 가장 일선/현장에 있지만 권한도 책임도 없다고 지적했고 통반장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 상황 조사 협조 등과 같은 법률상 임무에 실제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민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자율방재활동 등자치회관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기능에 그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자치회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전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고유사업을 한 적이 없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공공성이 결여돼 있다라며 이태원1동은 인구가 무려 6309명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경험 밖에 없는 동장이 책임자로 있으면서 지역조직인 통과 반을 장악하고 주민자치위원회까지도 영향력 하에 두면서도 동의 바람직한 안전/발전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읍면동-통리에 대한 기획이 요청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행정적인 시각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생활자들의 경험과 안목으로 예방도 대처도 복구도 가능하다라며 그런데 한국의 읍면동 지형은 행정공무원인 읍면동장이 지역전체를 행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정치공간까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주민은 행정기관의 말단으로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다라며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지역의 책임자나 주민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시군구/읍면동/통리/반을 주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여야 비로소 사회적인 권리/의무/책임이 형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권 없이 자치 없다는 대명제를 제시하며 주민들에게는 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권리와 의무 즉 주민권을, 자치회에는 주민자치 권력능력과 행위능력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민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자치법이 없어 아직도 주민자치회가 없다라며 주민자치회로 주민들은 자치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또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이해가 학자들, 정책가들 모두 부족하다. 주민자치회의 주민이다. 그런데 현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빼고 위원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위원조차도 주민이 직접 뽑지 못한다.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가하려면 사전교육을 받게 해 뜻 있는 주민들의 진입을 막았다. 또 읍면동에서만 주민자치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도 없으며 주민에게 맡길 생각도 없이 읍면동장 휘하에 두려고 한다. 주민자치기능의 중심은 통리회에 두고 협치기능의 중심은 읍면동회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전상직 회장은 현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 한다라며 안전 문제는 주민에게 동기도 형성할 수 있고 역량도 잠재하여 있다. 한국에서는 통리장/이 행정연락만 담당하는데, 앞으로 통리를 주민자치회화 하여 주민친목/방범위생/진정요구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제도는 일손, 일감, 재정 면에서 손과 발을 다 묶어 주민자치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라며 자치역량은 제도로 형성하고 사업역량은 자원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지역과 주민, 사회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에게 맡기고 잘 될 수 있는 간섭 없는 지원을 하면 된다라며 주민자치는 동행, 주민들이 마을에서 동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자치는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어 주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어 준다. 자치는 사람에 있어서나 마을에 있어서나 기본적인 존재양식이다. 그러므로 자치를 한다는 것은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는 것이다. 주인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고 재난 대응에 책임 있는 기관이 된다면 예방대처복구 달라졌을 것

토론에 나선 김범수 전 고양시의원(연세대 교수)이태원1동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었다면, 참사를 예방하고 대처하고 복구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의 주민자치 현실이 매우 취약하여 주민자치회와 통리조지 등 주민자치조직이 행정기관의 말단 조직으로 머물러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그 대안으로 주민자치의 단위를 읍면동에서 통리로 둘 것을 제안한다. 통리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에 적정한 규모라는 것이라며 이태원1동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마을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주민자치회가 공공업무, 특히 재난 발생에 대응하는 책임 있는 기관이 된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예방, 대처, 복구하는데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발제자는 한국의 주민자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을 정하고, 대표를 선출하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민자치회 자치권 확대에 동의하지만 주민들에게 맡기고 잘 될 수 있는 간섭 없는 지원과 관련해 일정한 국가의 간섭, 국가의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승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일정한 주민들이 모여 자치단체 구성을 의결하고 회칙을 제정하여 주정부와 주의회에 제출 시 주정부와 주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승인하면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마을에 맞는 지자체 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주민의 공공화+정부의 자치화=주민자치, 무게 중심에 주민 있으면 언제든 균형 가능”
  • 혁신엔 저항 불가피…주민자치 혁신 지속가능하려면 공정한 평가-충분한 보상 필요[연구세미나119]
  • “주민 열망 담은 주민발안 조례, 구의회 신속 입법 거듭 촉구한다!”
  • ‘한지붕 두가족’ 주민자치센터 vs 평생학습센터 어떻게 상생하고 시너지 낼까?[연구세미나120]
  • 대전시 주민자치회 회장단, 이장우 시장과 간담회 개최
  • ‘아파트 대세’ 시대에 주민자치 통한 공론장 구축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