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과보고 기자회견 및 주민서명 수임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국 최초로 종로구에서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 주민발안에 대한 대대적인 주민서명이 진행 중이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청구인 대표자 및 주민서명 수임자 30명 명단이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전자서명 페이지도 열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명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등 최초의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17일 오전 11시 관훈동 사무실(충훈빌딩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에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신청 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민서명에 대한 경과보고 기자회견 및 주민서명 수임자 오리엔테이션에 나섰다.
추진위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열어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진위, 종로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등 학계 연구진,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및 한국주민자치학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전 주민서명 수임자인 추진위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이번 주민서명 대상은 18세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이며, 대상자 수는 종로구 유권자 129,364명의 70분의 1인 1,849명이다. 서명기간은 1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인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서명이 불가능하다. 서명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 조례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행정과 정치 주도가 아닌 주민의 힘에 의해 주민 손으로 직접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독립적인 주민자치회법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을 객관적 분석과 비판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시군구 주민자치회 조례로 인해 주민자치 현장은 입법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발안의 단초는 종로구와 한국주민자치학회의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종로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 강사진과의 교육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자치 실질화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주민자치가 어떤 것인지 자각할 수 있었다.
화룡점정은 교육 종료 후 열린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설명회였다. 현직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과 함께 설계한 조례의 면면을 살펴보며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축조하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열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추진위가 결성되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통장제 유지하며 200명 규모 통(統) 주민자치회 설치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의 골자는 ‘불이익절대금지’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특정한 곳만 지원을 주고받거나 이익을 챙겨서는 곤란하다. 주민과 마을을 위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주민발안으로 추진되는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는 기존의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제도는 유지하면서 통(統) 주민자치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구나 면적 등에서 현실적으로 ‘주민총회형’ 주민자치 운영이 불가능한 동 단위가 아닌 종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구역을 마을로, 마을의 일을 주민의 일로 승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통에 주민자치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각 통 단위에 세대주와 사업자등록자 등 평균 2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형 주민자치회’ 설치가 가능하다.
행안부 표준조례 획기적으로 개선, 종로 주민 모두 주민자치회원 된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의 또 다른 핵심은 모든 종로 주민(세대주+사업자등록자)이 회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란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 회원이 되지 못하고 소수의 위원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파괴하고 왜곡하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될 전망이다.
청구인 대표 승인 완료...주민서명 수임자 명단 의회 제출, 온라인 서명 페이지도 열려
기자회견에 나선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모든 사안이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지난 해 12월 18일 주민발안 신청서가 종로구의회에 제출된 약 2주 후인 1월 2일 청구인 대표(손중호 추진위원장) 승인이 났으며, 주민서명을 진행할 수임자 30명 명단도 의회에 제출해 승인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손 공동위원장은 또 “온라인 전자서명 페이지도 열려 청구인 명부 수기서명과 함께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서명 병행 실시가 가능해 졌다. 이에 대대적으로 종로구 전 동에서 주민서명을 받으려 한다. 바야흐로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해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이 똘똘 뭉쳐 주셔야 한다. 마음 같아서는 종로 14만 주민들의 서명을 모두 받고 싶다. 그 만큼 우리의 열망과 의지를 구의회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주민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종로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진위는 손중호, 백일기, 황금연, 이영숙, 임인순, 양인순, 민현기, 류제신 공동위원장 및 추진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주민발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