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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발의법안, 주민자치회 자율성 크게 훼손…심도깊은 논의·토론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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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발의법안, 주민자치회 자율성 크게 훼손…심도깊은 논의·토론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4.08.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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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1] 국회의원 발의 주민자치법안 비판적 검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발의된 주민자치 관련 법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22~2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첫날인 22일 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첫 섹션에서는 임동국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장이 국회의원 발의 주민자치법안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황도수 건국대 교수, 채원호 가틀릭대 교수, 박노수 경희대 교수,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전략기획팀장이 나섰다.

임동국 원장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과 함꼐 기술한 ‘22대 국회 발의 주민자치회법 비판적 분석’(월간 주민자치 20248월호 권말부록 참조)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임 원장은 발제에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현실, 역사와 과제, 주민자치회 법안 변천 및 입법 발의 현황을 짚은 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대표발의안(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이해식 의원의 대표발의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박정 의원의 대표발의법안에 대해 임동국 원장은 주민자치회법의 목적은 주민이 스스로 자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법률안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표현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고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자치단체의 공공행정에 협력하는 체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법률안은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주민자치회를 행정기관인 읍동의 간섭을 받는 하부조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특히 읍동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와 면적이 큰 규모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통리회와 읍동회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각각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짚었다.

 

정부, 주민자치회에 행-재정적 지원 하되 통제-간섭 말아야

이어 그는 “”회원총회는 주민자치회의 필수기관이다. 어떠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는 주민자치회의 근본이 되는 기관이자 불가침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회원총회가 없으면 주민자치회도 없다. 그런데 주민총회는 단지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회의 수준이다. 회칙 제정권도 없고 대표 선거권도 없다. 주민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회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주민들이 외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때 통제와 간섭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국 원장은 해당 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열려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위탁하는 사무를 수임수탁 결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도록 명문규정으로 강제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의 기능이 실효될 우려가 있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강제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무시한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대내적으로는 소통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소통하고 공론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여 주민자치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주민을 대표하고 마을을 대표하며 대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독립적 주체로서 주민들을 결속할 수 있어야 하고 관계적 주체로서 관계를 바람직하게 완성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하여 일일이 정하여 나열할 것이 아니라 대내적인 관계와 대외적인 관계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치가 할 수 없는 것을 정하여 주고 나머지는 자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임 원장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은 자치위원이며 주민자치회의 임원이다. 주민자치회의 임원 선출권은 마땅히 주민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임원을 추첨으로 구성하는 것은 주민의 결정권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며 주민자치회의 기구를 회장 단일체제로 할지 공동대표체제로 할지의 선택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으로 주민자치회의 대표를 회장 1명만으로 고정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회장은 총회에서 결정하거나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또 자치회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으나 회장은 물론 감사와 임원은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장을 비롯한 감사와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주민자치회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해당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동국 원장은 별도 조항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민자치 재정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안이 아닌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는데 앞서 분석한 박정 의원의 발의안과 크게 차별화되어있지 않으며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발의 중인 주민자치 관련 법안으로는 주민자치의 미래를 절대로 만들어 갈 수 없다. 현재도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로는 주민자치 성공에 필요한 의미 있는 결과를 절대로 도출해 낼 수 없다. 한국 주민자치의 현장은 방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자치에 관심이 없고 관료는 자치를 도구로 여기고 있다. 한국의 주민자치 현장의 법규와 제도와 사업을 의미 있는 잣대로 엄격하게 재어 엄밀하게 분석하여 미래를 향한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평가가 절실하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25년의 주민자치연구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시··구 주민자치 제도부터 시작하여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현장까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엄격하게 평가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성공-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법률안 무의미...국민 위한 법안 되어야

발제 후 지정토론에서 먼저 황도수 교수는 발제자 임 원장님의 문제의식과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 특히 주민자치가 국가나 정당의 하부조직이나 사족 등 지방 토호들의 지배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단체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단체가 아니다. 질문이 생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왜 이런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단체장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행위이고 이는 정치 행위의 일환일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회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단체다. 설치 주체와 재정 지원자가 같고 경쟁 단체가 없다면 주민자치회는 단체장이 운영하는 단체장의 정치조직, 또는 읍면동 관변단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도수 교수는 박정 의원 발의안 제8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특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가입 조항이다. 주민자치회 설립에 꼭 필요한 기초 개념은 주민 상호 간의 동지성’, ‘일체감’, ‘공동체 의식’, ‘자율성의 형성이다. 이런 의식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강제되고 있다. ‘동지성’, ‘일체감’, ‘공동체 의식’, ‘자율성이 형성되지 않는 주민들(자치회원)의 총회는 주민자치본질에 어떤 의미인가?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가?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니 오히려 그런 무의미한 총회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이 기획하는 주민자치회는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만의 주민자치회. 관변단체나 정치단체에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법률안의 주민자치회는 단체장이 운영하는 단체장의 정치조직, 또는 읍면동 관변단체다. 13조는 그 정치조직, 관변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공식화하는 조항이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정치조직, 관변단체 직원의 비용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황 교수는 이해식 의원의 법률안은 이미 폐지된 법률을 대상으로 그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법률안을 제안했다. 직무유기다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질문한다. 지금까지 시범실시한 주민자치회 중 성공한 주민자치회는 존재하는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왜 실패했는가, 왜 성공했는가에 대한 반성 없이 제안된 법률안은 무의미하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언제 하려는가?”라고 일갈했다.

박노수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역사적으로 주민이라 불리는 인류 생활의 주인공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자조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주민자치는 발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정부 권력이나 불완전 시장 등 여타의 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가치 있고 같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주민자치회 법안의 제목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니라 주민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한 법률(주민자치 지원법)’정도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언하자면 현행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단체자치, 주민자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과 혼동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안의 목적도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아니라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순순한 주민에 의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발제에 공감하는바 이렇게 하자면 주민자치회는 구성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설립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또 발제에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정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첫째 주민의 회비(일본의 경우 세대별)를 수입으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다면 부담이 따를 것 같다. 생활수준의 차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외에는 주민등록지에서의 이중부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협동조합처럼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들만으로 구성할 것이냐 노공조합의 유니온숍처럼 규정상 제외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성원 모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하지만 기부금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의 문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감사, 관리 등의 제 문제는 따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법률안이 정부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면 당연히 국고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의무사항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주민자치회 운영 인건비, 공공용품비 등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정부, 지자체, 주민 모두 노력해야…특히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관심 중요

한편 그는 정부조직 및 법률 등의 정비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의 자치가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면 정부 차원의 주민자치지원부나 주민자치지원청 등의 조직 구성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규정의 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앞에서 제시한 정부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법 및 지방정부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 등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법안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두고 있으나 같은 조항에 규정하던가 아니면 조항을 따로 두든지 해서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협치나 상화협조의 관계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국 주민자치는 제도적 한계, 주민 참여 부족,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 주민 참여 확대, 역량 강화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전략기획팀장은 헌법재판소는 출범 초기인 199191헌마21 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 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 내의 행정관리·주민복지·재산관리·산업진흥·지역개발·문화진흥·지역민방위 등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결해 나간다면 국가의 과제도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주민의 자치역량도 아울러 배양되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자치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논의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적 측면에 집중하여 왔고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현행법 체계 역시 주민자치에 대한 규정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정의는 당연히 부재한 상황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만 한 개 조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업무의 범위, 운영 및 시범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상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장 통해 주민 개념, 주민자치회 설치 범위, 주민자치회 기능 등 확립해야

이어 황지은 팀장은 자치회의 설치 시기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3년 이 내용이 도입된 이후 10여년 이상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입법의 불비 상황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정부안 초안에는 지방자치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에서도 별도 법률의 부재로 주민자치회가 시범 설치 및 운영만 가능한 상황에서 확산에 한계가 있어 주민자치회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해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부재,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재정 지원의 한계 및 사후 통제 장치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한 많은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대안에서 제외되었다.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시각이 너무나 다르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곳곳에 묻어난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제안된 발표문의 주된 분석 대상이 된 두 법안 역시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민자치및 이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주민의 개념, 주민자치회의 설치 범위(··동 또는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 어느 하나 정립된 개념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간의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공론화의 장을 통해 개념을 확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형태를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담을 것이냐, 특별법의 형태로 별도의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이냐의 문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보다 많은 내용을 법률로 규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제적 보완이나 수정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 형태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별도의 법을 만들게 된다면, 주민자치회의 설립 시기, 구성, 법인격의 인정 여부, 요건 및 설립 절차, 재정, 회계 및 감사, 규약의 내용 및 변경절차, 대표자, 조직 운영, 해산 및 청산, 정치적 중립의무, 정보공개, 처벌규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무엇보다 법안을 만들기 전 국회, 정부, 지자체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및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공통의 의견이 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안의 성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발표문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한국주민자치학회의 주민자치 평가의 결과가 기대된다. 주민자치 제도, 정책 및 평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수준에 대하여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논의 당시 주민자치회 조문이 제외된 이유 중 하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분석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 주민자치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보완하여야 할 점들이 다수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은 오늘 발제는 조선시대 향약, 일제 및 해방 후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통시적 검토와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조문별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하고 다양한 모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동서양 역사 속에서 관찰되는 정치모델이나 자치모델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규범적 차원에서 단일의 이상적인 모델만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모델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영역에서 발전적으로 거버넌스 모델을 지향해야겠지만, 민관협력 거버넌스도 함께 공진화(共進化)하면서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채원호 원장은 박정 의원과 이해식 의원의 대표발의법안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고 선언적인 목적 규정의 한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보충성원리 반영 필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설치 기준과 관련한 쟁점-자주적, 자율적 결사체’ ‘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쟁점’ ‘주민자치회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상시 정보공시 제도)과 준법감시인(가칭) 제도 도입’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참여유인 제고와 거버넌스의 유연화등을 지적했다.

한편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는 주민자치 평가부문을 언급하셨는데 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과 부분에 대한 측정이 매우 어렵고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도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뚝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에 경이를 보낸다. 주민자치 실현은 법안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법안을 세우는 모델이 중요하다. 빨리 여러 모델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현장성, 민주성 상실된 주민자치시범실시 제대로 했어야

이대현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위원장은 주민자치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그간 왜 주민자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성 설득 논리를 명확히 찾지 못했다가 오늘 발제를 들으며 크게 공감했다. 현재 우리는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 주민자치의 원리와 현상에 이런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주민자치가 보편적 가치가 될 만하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만 해도 너무도 큰 것을 얻고 간다는 생각이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는 연구해서 아무리 이론을 내놔도 전혀 안 먹히더라. 시범실시라는 것은 원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다. 보통 10년 정도 시범실시를 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자신들이 지키고 싶었던 가치 두 가지를 가지고 시행해왔다. 첫째 통리는 양보 못한다는 것. 그렇기에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 만들어 현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시군구의원의 권리, 지위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원칙아래 주민자치회를 실시해 민주성을 없애버렸다. 그렇기에 주민자치회장도 주민들이 선거로 직접 뽑지 못하고 읍면동장이 위촉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정해졌다. 회원들의 권리,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매우 기이한 형태의 주민자치회가 된 것이다. 행안부가 자신들의 권리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해왔는데 10년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범실시를 제대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발제에서 방향을 잘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사진=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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