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1-03 14:04 (금)
‘전대미문’ 주민자치 첫 평가…전국 226개 시군구 및 세종‧제주시 대상 ‘조례’ 평가부터[연구세미나121]
상태바
‘전대미문’ 주민자치 첫 평가…전국 226개 시군구 및 세종‧제주시 대상 ‘조례’ 평가부터[연구세미나121]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5.01.03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1회 전국 주민자치 조례 평가계획

국내에서 처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는 가운데 먼저 226개 시군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조례 평가가 먼저 진행된다. 이에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전국 주민자치 조례 평가계획을 주제로 2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제121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열어 평가지표 및 방법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펼쳤다. 최흥석 한국주민자치평가원 평가위원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동국 주민자치평가원장이 평가계획을 발표했으며 평가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임동국 평가원장은 그간의 진행상황과 함께 전국 주민자치 관련 조례유형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는 226개 시구와 2개의 특별자치시(세종제주) 228곳 중 227곳에 총 340개가 있으며, 주민자치 관련 조례가 2개인 자치단체는 113곳이고, 주민자치 조례를 1개만 보유한 자치단체는 114곳으로 확인된다라며 주민자치 관련 조례는 크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158)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5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79)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47) 4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동국 평가원장은 주민자치의 성립조건-성공요인(CSF)으로 필요조건: 마을성, 주민성, 자치성, 충분조건: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필요충분조건: 주민의 권리능력행위능력자치역량 현실화하는 주민자치회등으로 꼽았다.

또 주민자치의 4대 원리로 인간존엄성-연대성-보조성-공동선의 원리를 언급하며, 위의 필요/충분/필요충분조건과 함께 9평가요소를 도출했다.

계속해서 임동국 평가원장은 이 9개의 평가요소를 적용한 평가항목,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척도, 배점 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평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9개 평가요소의 추상성 및 정량적 요소의 수치화에 대한 의견과 질문이 많았다. 또 평가지표나 평가척도에 있어서 평가를 받는 수감기관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척도 등을 보완 정리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한 해설서, 기술서의 필요성도 새삼 강조됐다.

임동국 원장은 오늘 평가지표와 척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지표, 요소, 항목간의 혼동 등도 잘 정리하고 평가지표 상 중복되거나 복잡한 점들도 다시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 시군구 주민자치의 실상을 다 드러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제 임무인 것 같아 저질러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를 평가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이다. 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들에 기준을 맞추다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의미가 없다. 포커스를 주민에게 맞추면 상당히 과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칠 수 있을까가 고민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평가요소를 잘 다듬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좌장을 맡은 최흥석 평가위원장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적해주셨기에 이 평가요소들을 어떻게 단순화 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다. 이게 안 되면 점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척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방식이 어떻듯 사회과학적으로 통용되는 척도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원에서 확실히 고민하고 결론을 내야 하고 위원들의 검토도 받아야 할 것이다. 평가원에서 비상하게 노력해 답안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주민자치평가원은 이달 중순경 평가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평가계획 및 지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교차검증을 거쳐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4월 경 종합보고서 작성 및 5월 중 평가결과 설명회 개최로 시군구 주민자치 조례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국내 유일-대표 주민자치 옹호집단 한국주민자치중앙회‧학회 좌표‧방향은?
  • “주민의 공공화+정부의 자치화=주민자치, 무게 중심에 주민 있으면 언제든 균형 가능”
  • 혁신엔 저항 불가피…주민자치 혁신 지속가능하려면 공정한 평가-충분한 보상 필요[연구세미나119]
  • “주민 열망 담은 주민발안 조례, 구의회 신속 입법 거듭 촉구한다!”
  • ‘한지붕 두가족’ 주민자치센터 vs 평생학습센터 어떻게 상생하고 시너지 낼까?[연구세미나120]
  • 대전시 주민자치회 회장단, 이장우 시장과 간담회 개최